수원 장안구·팔달구·영통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지정 유지 수원특례시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전역은 2025년 10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해당 규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 주택가격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경우 기존보다 강화된 거래 및 대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와 급격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원시에서는 장안구·팔달구·영통구의 아파트 거래가 허가 대상이며, 지정기간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원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입주계획서 제출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 허가를 받은 이후에만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